[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통신 대기업 KT가 입찰에서 탈락하면서 LTE망을 빌려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통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피앤피플러스가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KT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KT가 갑질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KT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에서 밀린 중소기업에 빌려주기로 했던 통신망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LTE망을 빌려주기로 했던 KT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

앞서 지난달 11일 KT가 LTE망에 대한 망을 임차해주겠다는 견적서를 중소기업에 제공했지만 이달 4일 이후 KT가 참여한 입찰에 떨어지자 망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우선협상자가 된 중소기업은 최종계약을 맺기 위해선 지난 19일까지 KT의 최종 견적서가 필요했으나 KT가 LTE망 과부하 우려와 별정통신사업 자격 미확보를 이유로 LTE망 임대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소기업은 사업선정 취소 위기에 놓인 상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류 제출 기한을 열흘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KT에는 약속 이행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KT는 LTE망 사용을 거절한 것이 아닌 별정통신사업자 면허와 망 사용료 보증을 받아오면 망 임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별정통신사업자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KT는 망을 이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자격요건이 갖춰졌는지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업 자격 취득은 사업권을 따내고 신청하는 것”이라며 “망을 빌려주지 않기 위한 KT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별정통신사업자 면허를 발행하기까지 한달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최종 서류 제출 마감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자격 취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협상 마감일까지 LTE망을 빌리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돼 이후 77억의 규모인 해당 사업은 2순위 협상대상자인 KT가 취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KT가 중소기업에 LTE망 제공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 면허 등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시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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